정부는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30만 원 납입 시 본인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및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월 소득이 5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 자격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며, 이는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통장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 적립해 줍니다. 3년 후 통장 가입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절차 및 일정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입니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달 15일부터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신청자 생년월일 기준 5일 순번제를 시행하고, 이후에는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 선발 결과는 8월 중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우대 조건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3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지원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까지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완화된 추가 지원 사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해에 비해 가입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기존 군입대적금 중도해지 제도 외에도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직 또는 퇴직 시 최대 2년간 적금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청소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경제는? 우리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양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 지역 이기주의로 난관 (0) | 2023.05.02 |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신청 요건, 마감일, 지급액 알아보기 (0) | 2023.05.01 |
다이소의 낡은 규칙, 노동권에 대한 위협? (0) | 2023.04.18 |
양주 테크노밸리 지연 문제 행정의 실수와 해결책 (0) | 2023.04.14 |
한국은행 연속 금리 동결의 요인 이해하기 (0) | 2023.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