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간호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46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1표 중 찬성 179표를 얻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간호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협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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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직능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간호법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이에 맞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으며, 여당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현장 혼란 가능성과 새로운 법이 간호 환경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보건의료체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가 간호사의 실제 업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방문간호,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역사회 간호'입니다.
간호법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오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은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보조해야 한다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법안 통과를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축하했습니다. 또한 간호법이 의료 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간호법에는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으로 소진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를 고용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지원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을 전수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고용해야 하며, 정부는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간호계는 앞으로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간호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의료계 내부의 불화 심화 등 잠재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의료계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을 경고하며,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간호계는 무기한 단식투쟁을 진행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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