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국적인 갈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지난 5월 3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연합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주도하는 집단 휴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위의 핵심 요구는 윤석열 회장이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5월 11일에는 추가 집단 휴진이 예정되어 있으며, 5월 17일에는 전공의 등 필수 의료 인력을 포함한 공동 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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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의 원동력,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들은 이번 집단 휴업의 주요 참여자입니다. 전국에 약 80만 명의 간호조무사가 있고 현재 20만 명 이상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 중 1만 명이 반차로 쉬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병의원에서는 불가피하게 진료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반대에 앞장섰지만, 의사들은 집단 휴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호조무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간호법 반대 측이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할 만큼 강력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간호법은 규정상 기존 의료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의료기관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반대가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조무사 관련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고등학교 학력 요건인데, 이는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이관된 것일 뿐입니다. 의료법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간호법만 비판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갈등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의료계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을 뿐입니다. 지난 5월 1일 보건복지부는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간호법 통과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에 관한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간호법이 간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노골적으로 대한의사협회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이 "최적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정부의 중립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는 부당한 파업에 힘을 실어주기보다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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