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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만들어진 현수막법으로 저급한 현수막 100만개

by 토끼6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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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만들어진 현수막법으로 저급한 현수막이 100만개가 될 지경입니다.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여야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당현수막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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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홍보 수단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일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욕적이고 민망한 현수막을 마주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쾌감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즉각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느슨해진 규제와 의도치 않은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었지만, 이제는 15일 이내에는 수량, 규격, 장소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주도했고, 국민의당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시 경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수막 설치 자제를 촉구하는 현수막까지 등장했습니다. 아이들이 저질 비방 캠페인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폐현수막의 증가는 심각한 환경 문제도 야기합니다. 올해 1분기 서울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4만 7천 건으로, 재활용률은 9.6%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온실가스와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개정안과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9건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탓하고, 야당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미흡한 단속을 비판하기 바쁘다. 넘쳐나는 부작용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할지는 미지수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홍보 효과보다 국민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시급히 법을 개정하여 제대로 규제되지 않은 배너 광고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공공장소의 질서와 품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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